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'''대한민국 헌법'''([[大]][[韓]][[民]][[國]][[憲]][[法]] /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)은 [[대한민국]]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이다.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대한민국의 어떤 법도 이 대한민국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,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. 여기서의 법률은 [[국제법|국제법규]]와 헌법에 의해 체결된 [[조약]]을 포함한다. [[1948년]] 제정된 대한민국 [[헌법]]은 [[제헌 헌법]] 이래 9차례 개정되었다.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정헌법(民定憲法)[* [[국민]]이 제정주체가 되어 국민의 민주적 의사에 의해 입법·개정되는 헌법. [[반의어]]는 흠정헌법([[군주]]가 제정한 헌법)과 협약헌법(군주와 국민이 타협하여 제정한 헌법)이다.]이자 경성헌법(硬性憲法)[* 헌법의 입법·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에 비해 까다로운 헌법. 반의어는 연성헌법(헌법과 일반 법률의 개정 난이도가 같은 헌법)이다.]이다. 현행 헌법은 [[6월 항쟁]]의 영향으로 인해 개헌된 제10호 헌법이며 유일하게 10년 이상 유지된 헌법임과 동시에, 역대 최장수 헌법이다. 현행 헌법의 의의라면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정권 시대를 엶으로써 그간 훼손되었던 헌법의 참된 기능을 회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.[* 한국의 법 체계도 [[대륙법]]([[나폴레옹]]에게 자극을 받아 정비된 독일법+그 독일법을 이어받아 나름대로 정리한 일본법)을 바탕으로 [[영미법]]을 받아들인 절충 형태이니 [[나폴레옹]]의 영향을 받았다.] 원 표제는 [[띄어쓰기]] 없는 '大韓民國憲法'이다. 띄어쓰기가 있고 [[한글]]로 쓰는 것은 일상적 표기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